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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등록 일반카와는 달리 캠핑카는 무슨 신고를 따로 사야하나요?개조를 하면 신고해야하지만캠핑카를 사면

일반카와는 달리 캠핑카는 무슨 신고를 따로 사야하나요?개조를 하면 신고해야하지만캠핑카를 사면 신고할 필요는 없는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와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 처음 구입하거나 개조할 때 헷갈리기 쉽습니다.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캠핑카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이미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 자동차’로 승인·등록을 해둔 차량을 구매하는 거라면

  • → 별도의 개조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일반 차량을 사듯이 자동차 등록 절차(번호판 등록, 보험 가입 등)만 진행하면 끝납니다.

2. 일반 차량을 개조해서 캠핑카로 만드는 경우

  • 이 경우는 차량 구조변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구조 및 장치 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 관할 교통안전공단(TS)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 변경까지 해야 합법적으로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개조 시 불법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3. 요약

  • 캠핑카를 그대로 구입 → 신고 불필요 (일반 차량 등록만 하면 됨)

  • 일반차 개조 → 구조변경 승인 신고 필수

즉, 질문자님처럼 캠핑카를 그냥 구매하시는 거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보통 차량 구입 후 등록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