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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의뢰 하려고 하는데요..! 관세간이신청하고 나서 통관의뢰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혹시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관세사가

관세간이신청하고 나서 통관의뢰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혹시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관세사가 있을까요?약품이 두개정도 선물이 왔는데 혹시 반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이내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처방전 구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관 불가)

6병 이내라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4>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통관번호 (예들들면 123456)

<5>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7> 도착한 화물의 박스 수량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8> 원산지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 모르는 경우 기본 관세 적용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고 당일 처리되어 1~2일내에 배송됩니다

[email protected]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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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