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상속 문제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특히 공증유언 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법률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상속재산 권리 주장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아버님 사후 동거하시던 분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공증유언에서 정한 25%를 넘어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공증유언을 마친 후 같은 날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혼인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동거하시던 분은 아버님의 법률상 배우자가 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버님 사망 시점에 유언에 지명된 수증자(동거녀)의 지위와 동시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공존하게 됩니다.
유언과 법정상속: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지만, 법정상속분이라는 민법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언 내용이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유언의 "지인" 표기: 공증유언서에 '지인'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법률상 배우자가 된 이상, 사망 시점의 법적 지위가 우선하게 됩니다. 유언 집행 시에는 유언서의 내용과 사망 당시의 법률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위에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분은 몇 프로인가요?
아버님께 성인 자녀가 1남 1녀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자녀: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5 지분
아드님(질문자님): 1 지분
따님(여동생분): 1 지분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총 지분은 1.5 + 1 + 1 = 3.5가 되므로,
배우자 상속분: 1.5 / 3.5 = 약 42.86%
자녀 각자의 상속분: 1 / 3.5 = 약 28.57%
이 됩니다.
현재 공증유언은 배우자에게 25%, 질문자님과 여동생분에게 각각 37.5%씩(총 75%)을 주기로 되어 있어, 유언 내용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약 42.86%)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서 유언으로 받은 2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즉,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42.86%의 절반인 약 **21.43%**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만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언에 따라 배우자가 25%를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배우자의 유류분(약 21.43%)보다는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우자가 유언 내용을 무시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약 42.86%)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증유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유언 자체를 무효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의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할 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상속분 포기 및 공증유언 25%만 인정되도록 하는 법적 조치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공증유언 25%만 받도록 하는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유류분 포기 허가 신청: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개시(아버님의 사망) 이후에 배우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 배우자가 아버님 사망 후에 상속 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하면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25%의 유언에 따른 재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협의 분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버님 사망 후, 상속인 전원(배우자, 질문자님, 여동생분)이 모여 협의 분할을 통해 "배우자는 유언 내용에 따라 25%만 받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질문자님과 여동생분이 각각 37.5%씩 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는 것입니다. 이 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 배우자가 아버님 사망 후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25%를 받는다면 유류분 자체는 침해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버님께서 유언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현재의 배우자에게 유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배우자에게 25%만 주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며, 가능하면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재혼한 배우자도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아예 유언 내용을 수정하여 "배우자에게는 25%만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는 재공증 유언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은 위 유언 내용에 이의가 없으며, 유류분 등 법정상속분을 일체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이는 아버님께서 재공증에 동의하셔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4.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의 상속권 및 법적 조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2명은 아버님의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 민법은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아버님과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직접 상속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님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한 경우: 만약 아버님이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 2명을 법적으로 입양하여 친자 관계로 인정된 경우라면, 그들은 아버님의 법률상 자녀가 되어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상 입양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만약 아버님 사망 전에 재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아버님의 상속인이었다면, 그 자녀들이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을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버님과의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대습상속 요건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들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별도의 법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 및 추가 조언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버님 사망 시점에 혼인신고로 인해 배우자가 된 분이 유언 내용을 넘어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증유언은 유효합니다.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25%를 준다는 내용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약 42.86%)의 절반인 약 21.43%입니다. 유언에 따라 25%를 받으므로 유류분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배우자가 유언 자체를 무효화하려 하거나, 25%를 넘어 자신의 법정상속분(약 42.86%)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증유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분쟁을 예방하고 공증유언의 의사를 지키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을 재공증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입니다. 재공증 시 "배우자에게는 아파트 유산의 25%만 상속하고, 그 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이 유언서에 명시되거나, 별도의 배우자 상속 포기/유류분 포기(사전 포기는 불가, 사후 포기 유효)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버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님 사망 후, 상속인 전원(배우자, 질문자님, 여동생분)이 모여 합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협의서에 배우자가 25%만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나머지 재산은 질문자님과 여동생분이 나누어 갖는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이 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유언서의 구체적인 내용, 혼인신고 시점,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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