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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00만원 이상일 시 꼭 irp계좌로 지급? 퇴사를 하였는데 자꾸 회사 측에서 irp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다해서알아보니 현금 수령원하면

퇴사를 하였는데 자꾸 회사 측에서 irp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다해서알아보니 현금 수령원하면 300만원 이상이여도 ‘본인이 일시금 수령 의사를’ 명확히 하면 회사는 따라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회사 또는 사장을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회사 또는 사장에게 IRP계좌 통장 사본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또는 사장은 퇴직금을 IRP계좌 이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근로자의 퇴직당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②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3.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로자가 IRP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기를 희망함을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기에 회사 또는 사장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4.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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