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자료 요건 중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 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만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는데, 이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세받게 됩니다. 국회는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면세 조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고 지난 여야 합의에 따라 2022년 6월 이후 주택 거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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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의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인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를 보았을때 이후 계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감면 대상 및 요건 1) 출산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2) 주택 취득 시기 (1)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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