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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취득세 관련 생애최초로 감면 문의 아파트를 제가 결혼 전 부모님이 제명의으로 잠시 구매했다가 바로 팔았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결혼 전 부모님이 제명의으로 잠시 구매했다가 바로 팔았습니다. 현재는 결혼하고 신혼특공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있는데 취득세관련해서 생애최초면 감면받는다는데 저는 해당이 될까요? 결혼 전 구매이력이 문제가 될까요?

붙임1 자료 요건 중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 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