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청년버팀목 대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청년버팀목 대출은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과 공동명의 등기 등은 불가합니다.
남자친구 집에 전입신고할 때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기간(1~2개월)이고 이후 바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남자친구랑 결혼할 사이가 아니시라면 평생 본인 주민등록초본에 기록이 남습니다.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항목을 포함하여 발급하면, 그 주소에 전입했을 때의 세대주 이름(예: 남자친구 이름)과 세대주와의 관계(예: 동거인 등)가 함께 표시됩니다. 해당 주소지에 " 김OO의 동거인"이라고 평생 안 지워집니다. 초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