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 기말고사 성적이 확정된 후 자퇴하면 2-1까지의 생기부가 기록됨.
2. 자퇴 후에도 자퇴 전까지의 생기부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3. 검정고시 후 수시 지원 시, 일부 대학은 3학기 이상의 생기부를 요구하니, 2-1까지의 생기부가 남는지 반드시 학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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