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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국에서 변호사롤 활동하려면 다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국에서 변호사롤 활동하려면 다시 한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되나요?  아니면 간단한 절차로 변호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한국에서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한국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소송대리 등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률에 따라 원자격국(호주 등)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 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면, 본인이 자격을 취득한 국가(호주)의 법률에 관한 자문을 한국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에 관한 소송대리나 법률자문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 일본, EU 등 일부 국가와 변호사 자격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특정 조건 하에 미국·일본 변호사 등은 일부 절차를 거쳐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간소화 절차나 상호인정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간단한 절차로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