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마트, 편의점, 식품제조업체 등은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놀이방, 탁아소, 유아교육기관
청소년 쉼터, 보호시설
보육원, 그룹홈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업체
아동 대상 복지·의료시설
학교 급식소/학교 매점 운영자 (※ 학생 접촉 여부 중요)
청소년 상담센터, 보호관찰소
청소년 고용 업종 (예: PC방, 노래방에서 청소년 관리하는 직원 등)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의 판결문에 ‘제한 대상 업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확인하시고, 모호한 경우에는 법무부 또는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