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이 해외 포닥으로 출국하면서 겪으신 LH 임대주택 소득 초과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해외 출국 관련 소명은 꼼꼼하게 준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비자, 초본 외에 추가 서류가 중요해요. 딸이 해외에서 소득이 없다면 그걸 증명하는 서류(재직/휴직 증명서, 현지 정부 확인서 등)를 준비하시고, 장기간 해외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 국가 거주 허가증, 임대 계약서 등)도 필요해요. 만약 따님이 일시적으로 세대원이 되어서 문제가 된 거라면, 세대 분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LH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소명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LH 콜센터(1600-1004)나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요. 힘내세요!
LH전세임대 신청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