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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초과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가 대전에 살다가 해외 포닥으로 2월 18일 해외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가 대전에 살다가 해외 포닥으로 2월 18일 해외 출국을 했습니다.해외 출국으로인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2월 14일 전입을 하고 갔는데  며칠 차이로 소득 및 자산이 초과되었다고 소명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비자랑 주민등록초본 해외체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그 동안 대전에서 살았다는걸 증명했는데도  해외 시민권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딸이 해외 포닥으로 출국하면서 겪으신 LH 임대주택 소득 초과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해외 출국 관련 소명은 꼼꼼하게 준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비자, 초본 외에 추가 서류가 중요해요. 딸이 해외에서 소득이 없다면 그걸 증명하는 서류(재직/휴직 증명서, 현지 정부 확인서 등)를 준비하시고, 장기간 해외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 국가 거주 허가증, 임대 계약서 등)도 필요해요. 만약 따님이 일시적으로 세대원이 되어서 문제가 된 거라면, 세대 분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LH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소명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LH 콜센터(1600-1004)나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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