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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현재 미국 여행을 와있는 상태인데 곧 귀국할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현재 미국 여행을 와있는 상태인데 곧 귀국할 예정이라 질문 남겨봐요.인당 800불까지 관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가족합산 적용 가능한가요?한 물품이 800불 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행 중에 구매한 건 다 아버지 명의 카드로만 결제를 해서 합산이 800불이 넘어요.이럴 때도 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아니면 가져올 때 캐리어에 나눠서 가져오면 괜찮을까요?

네, 미국에서 출국 시 관세 면제 범위는 인당 미화 $800까지이며, 가족 단위(2인 이상)일 경우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선 보통 가족 합산 기준 $800 × 인원수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건 결제 명의가 누구냐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는 점입니다. 가족 각각이 사용할 물품이라면, 아버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용자 기준으로 나눠지므로 가족 합산 면세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가 물품 1개가 $80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총액만 기준에 맞추면 되고, 캐리어에 나눠서 가져오는 건 신고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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