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국에서 출국 시 관세 면제 범위는 인당 미화 $800까지이며, 가족 단위(2인 이상)일 경우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선 보통 가족 합산 기준 $800 × 인원수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건 결제 명의가 누구냐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는 점입니다. 가족 각각이 사용할 물품이라면, 아버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용자 기준으로 나눠지므로 가족 합산 면세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가 물품 1개가 $80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총액만 기준에 맞추면 되고, 캐리어에 나눠서 가져오는 건 신고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