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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관련 예약취소 분쟁 중고나라에서 3일후에 대면으로 거래 하기로하고 물건 선입금하고 제가 하루후에 변심으로

중고나라에서 3일후에 대면으로 거래 하기로하고 물건 선입금하고 제가 하루후에 변심으로 취소한다고 판매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위약금 물거아니면 환불안되고 일방적으로 택배그냥 보낸다는데 이거 공정위로 걸면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예약 취소는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위약금이 있을 수 있어요 공정위에 신고해도 불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