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신 경우, 자녀가 증여받는 자금에 대해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 각각이 아니라, 부모님(직계존속) 모두의 증여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2,500만 원씩 주더라도 합산해서 5천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시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비과세)됩니다.
2. 10년이 지나면 리셋되어 다시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출산 시 추가 공제(최대 1억 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