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자녀 상속세 공제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시고 자금을 조금 보태주시기로 했는데 현재 세금이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시고 자금을 조금 보태주시기로 했는데 현재 세금이 공제되는 금액은 5천만원이 최대인가요?5천만원이 최대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리셋이 되고 후에 다시 5천만원을 또 공제되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신 경우, 자녀가 증여받는 자금에 대해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 각각이 아니라, 부모님(직계존속) 모두의 증여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2,500만 원씩 주더라도 합산해서 5천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1.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시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비과세)됩니다.

  • 2. 10년이 지나면 리셋되어 다시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결혼/출산 시 추가 공제(최대 1억 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