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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무주택자 밑에 유주택자 동생이 전입신고 하면? 전 결혼한 세대주이고, 현재까지 무주택자입니다. 미혼인 동생이 유주택자인데, 전세주고 전입신고를 저희

전 결혼한 세대주이고, 현재까지 무주택자입니다. 미혼인 동생이 유주택자인데, 전세주고 전입신고를 저희 집으로 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있어요.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까요?완전한 타인이면 동거인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혈연관계라 제가 생애최초 무주택자로 추후 청약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자로 청약을 하는 등 주택의 청약에서는

청약자의 동생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별첨 규칙 제2조 제2의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