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 전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해 드립니다.
복잡한 규정이 얽혀 있어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전제 요약 (현재 상황 기준)
A 아파트
2006년 9월 취득 (보유 약 19년), 실거주 후 전세 전환(2009년)
현재 시세: 약 3억 2천만 원
현재는 임대용 자산
B 아파트
2021년 3월 조합원 입주권 취득
2023년 2월 준공 및 입주 (현재 실거주 중)
✅ 질문 1
Q1. A 아파트를 2026년 2월 이전에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 맞습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국세청 기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요건 요약:
B 주택을 신축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여 새 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A)을 양도하면
A주택은 비과세 혜택 가능.
✅ 조건 충족:
A주택 장기보유
B아파트 2023.2월 준공 → 2026.2월까지 A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단, B 아파트 실거주 요건은 필수이며, 현재 가족 모두 거주 중이므로 충족합니다.
✅ 질문 2
Q2. A 아파트를 2026년 3월 이후 매도한다면 장특공(30%) 적용 시 양도세는?
▶ 이 경우 비과세 불가 →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30%**는 적용됩니다.
예상 양도차익 계산
항목 | 금액 |
취득가 | 약 1억 4천만 원 |
양도가 | 약 3억 2천만 원 |
양도차익 | 약 1억 8천만 원 |
장특공 30% | 약 5,400만 원 |
과세표준 | 약 1억 2,600만 원 |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필요경비 반영 없이 단순 계산
예상 양도세 (지방세 포함)
약 2,300~2,800만 원 수준
(정확한 금액은 필요경비, 기타소득 포함 여부, 소득구간 등에 따라 다름)
**3년 내 매도(비과세)**와 비교하면 양도세 부담이 크므로 매도 시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질문 3
Q3. A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전·월세를 놓는다면?
▶ 세금상 불리하고, 추후 양도세 과세도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회 상실
2026년 2월 넘기면, 앞서 설명한 비과세 특례 소멸
보유세 증가
주택 수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가능성 있음
월세 수익 vs. 세금 리스크 비교 필요
월세 수익이 많지 않다면 절세 측면에서 불리함
결론 및 전략 제안
선택안 | 요약 | 세금 | 추천도 |
1안 | 2026.2월 전 A 아파트 매도 | 비과세 (0원) | ✅✅✅✅✅ |
2안 | 2026.3월 이후 매도 | 약 2천만 원대 양도세 발생 | ❌ |
3안 | 계속 보유, 월세 | 양도세 증가 + 보유세 부담 | ⚠️ (단, 수익률 고려 시 일부 선택 가능) |
✅ 최종 조언
✔ 현재 상황에서는 2026년 2월 이전에 A 아파트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장기보유 이점은 크지만 비과세 조건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 만약 매각이 어려울 경우, 단기 월세 후 조건 충족 직전 매도도 고려 가능합니다.
절세와 자산관리 모두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