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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악성댓글 모욕죄→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질문글을 작성한 본인입니다. Q. 에브리타임에서 악성댓글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아래 질문글을 작성한 본인입니다. Q. 에브리타임에서 악성댓글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025년 6월 12일 오전 3시 경)이 모든일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공연성, 모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는 성립 및 고소가 어렵다는 답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글에 과분하게 지나친 욕설들을 듣고 나서 B씨뿐만 아니라 제게 욕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할까 라고 발언했으나, B씨는 그에 오히려 도발적인(고소하라는) 발언과, 단순 분노로 인한 발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조롱적인 말투로 여성혐오적이고 인격모독적이며+제게 성희롱적인(한심한 외모 가꿔서+꼭 상장폐지 하기전에 취집하길 바란다)발언을 추가적으로 하였고, 저는 그 때문에 성적으로 수치를 느끼는 희롱까지 듣고 여기서 가만있기까지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어, 닥친 상황과 평소의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밤까지 지새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아야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죄로 물을 수 있는지 싶어 로톡에 상담글을 남기게된것입니다.제가 왜 온라인에 제 의견을 남겼다고 해서 쌍욕을 얻어먹어야하며, 제가 한 말에 은유적으로 여성으로 특정받아, 그로인해 내 외모 가꿔서 상장폐지전에ㅋㅋ.. 취집이나 하라는 여성혐오적이고 인격 모독적이고 성희롱적인 소리들까지 들어야 하나요..?? 처음보는 사람한테 어거지로 쌍욕얻어먹고 상대가 익명이라 처벌은 커녕 고소도 어렵다는 사실을 믿고싶지도 않습니다만, 최대한 제 피해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모욕죄로는 성립이 어렵다면,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아도 성적목적성으로 문자(글), 이미지, 음성 등을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통신매체음란죄로는 성립되어 고소 가능한지, 이 분야 변호사분들께 다시 기회를 빌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 여부도 의논드리고 싶습니다.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