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하신 내용처럼 정서적 외도의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서적 외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에 기준과 요건, 그리고 현재 캡처한 증거의 활용 가능성 등을 설명드릴게요.
✅ 1. 정서적 외도만으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결론: 가능은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는 **간통(성관계)**이 없어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가 있으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청구 가능
이때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심리적 관계로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요약:
성관계가 없어도,
연인관계처럼 매일 연락하고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배우자 몰래 만남을 지속했다면
→ 정서적 외도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 2. 지금 확보한 증거로 소송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SNS 댓글, 지속적 만남, 매일 연락” 등의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들:
SNS 댓글/DM 캡처:
서로 이성적 감정을 표현한 메시지
‘사랑해’,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만나?’ 등의 문구
연락 빈도와 지속성:
하루 수십 차례 연락, 매일 연락한 내역 (통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등)
오프라인 만남 기록:
같이 찍힌 사진
장소 방문 내역 (영수증, CCTV, 목격자 진술 등)
※ 둘이서 만났다는 정황만으로는 약하고,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친밀도와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3. 정서적 외도 소송의 조건과 유의점
항목 | 설명 |
주의할 점 | 상간자 소송은 이미 이혼했거나, 이혼 소송과 병행 중일 때 제기해야 합니다. 결혼 유지 상태에서는 일부 기각될 수 있음 |
소멸시효 |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지 10년 이내만 가능 |
입증 책임 |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측이 외도 및 파탄 원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함 |
판결 가능성 | 정서적 외도만으로는 위자료 300~1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사안에 따라 다름) |
✅ 4.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캡처자료 백업:
원본 그대로 백업하고, 일자와 상대방 아이디도 함께 보존
일지 정리:
둘이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 시간 순 정리
법률상담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가족전문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소송 가능성 검토
이혼소송 여부 결정: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판단
✳️ 마무리 조언
정서적 외도라도
혼인 파탄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다면,
지속성 + 은밀성 + 친밀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소송이 곧 복수는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