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순간의 유혹을 느껴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령은 생각보다도 큰 범죄입니다. 앞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에 다시 입금을 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였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기업에 소속되어 오랜 기간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형량이 올라갑니다.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원횡령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어떠한 경위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감형을 호소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이든 동일한 처벌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낮은 형량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비관하지 마시고 우선 수원횡령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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