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는 입영 통지서 수령 후, 정해진 입영 기일 5일전까지 할 수 있고, 9월 해외 학교 입학 전에
입영일자가 정해 졌다면, 현재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
신청을 하면 되고, 해외 체류중 다시 입영이 통지 되어 오고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병무청에서는 출국 내역을 조회하여 출국 사실이 확인 되면 자동으로 입영 연기 처리 합니다.
또 출국 전까지 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 없이 그냥 출국 하시면 병무청에서 출국
내역을 조회하여 입영 연기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