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가능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민원 신청에서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재검 일시를 정하여 통지 해 줍니다.
1. 편평족은 진단서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어도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한증은 대학병원급의 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질문자가 그동안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비지정병원이
발행하는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사본을 준비하여 재검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가 왜 그런지는 의사 선생님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그런 증상이 지속되면 일단 가까운 병원을 찾아 가셔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