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에 대한 일부 세금을 미리 예납 해 두는 원리 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굳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학생인경우 통상 미국 세법상 비 거주자 일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근무 하는경우 원천징수를 하는것을 권유 드리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되신다면 총 소득 약 14600불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상 비 거주자가 맞다면 원천징수를 할 것을 권유드리고, 학교측에 원천징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W4를 작성 하실 때 Additinal WT 란에 일부 액수를 기재 하는 방식으로 해 두셔도 됩니다.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세액이 크면 가산세가 붙어 절세 목적상 좋지 않을수 있지만, 소득이 크지 않다면 원천징수 없이 추후에 1040양식을 통해 종합 정산을 하여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때 납세액이 발생 하면 한꺼번에 일괄 납부 하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의 크기가 25년 연말까지 총 Gross 기준으로 14000불이 넘는다면, 원천징수를 하시고, 아니라면 그대로 두시고 세금 보고시에 일괄적으로 정산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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