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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압박, 재산분할 문제로 힘드시겠어요.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압박은 심각한 문제이며,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남편 명의의 분양받은 아파트는 비록 공동명의는 아니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결혼 생활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육아와 가사 노동, 생활비 분담 등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압박은 이혼 시 남편의 잘못(유책 사유)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산정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받는 것이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정해집니다. 남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하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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