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재학생은 재학중 또는 학교별 입영 연기 제한 연령까지는 자동으로 재학생 입영 연기 처리
되어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기간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또 통산 180일 이상의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체류 기간만큼 장기 대기 기간에서 공제 처리 되기
떄문에 사실상 질문자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올 때 까지도 장기 대기 기간을 거의 적용 받지 못한다고
생각 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에 있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횟수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가끔 3번 신청하고 불합격하면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에 편입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유학중에도 공동인증서등 본인 인증 수단을 USB 같은 곳에 저장하여 지참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본인
선택등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이전까지 재외 공관을 통해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귀국하지 않고도 해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