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설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장비 명목으로 선입금한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이신데요.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설치와 관련된 출장비는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기사님이 직접 방문한 경우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전에 계약금 또는 출장비로 안내받고 송금하셨다면, 업체에서는 해당 비용을 방문에 대한 대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계약 당시 업체가 어떤 조건에서 출장비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설치 조건이 협의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거나, 추가금이 과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설치를 거부한 경우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 환경이나 추가 비용 문제로 인해 설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일정 부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추가금이 현장에서 요구되어 소비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경우, 업체의 사전 고지 의무 부족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업체 측에 정중하게 추가 비용이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설치를 하지 않았으니 출장비 환불을 요청한다고 말해보시고
둘째,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화 내용이나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의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