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로 사고를 냇습니다 12대중과실입니다. 보험은 제가 갱신을 못해서 책임보험만 있는상태였구요 근데 과실은 6:4 가 나왔는데 6이 상대방 4가 저 입니다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제 차 운전자쪽을 박은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 차는 폐차를 하였는데 경찰조사를 받앗는데 경찰조사시 합의할 의향이잇냐길래 잇다고하니 저한테 민사. 형사 둘다 합의를 따로따로 보자하고 보험사에서는 또 따로 구상권 청구가 날라온다네오 합의도 둘다해야하고 구상권청구로 날라온돈도 제가 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자동차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