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결혼 후 10일 만에 외국인 배우자가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예의 없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혼 의사를 표명한 후 출국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확인 결과 배우자가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다른 남자가 있는 집에 간다고 하며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신원보증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3. 결혼 과정에서 약 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배우자가 이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전체적인 상황이 결혼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상황은 결혼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체류 목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행, 무관심, 예의 없는 행동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로 충분하며, 허위 출국과 다른 남자 집 거주 등은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 즉시 경찰서에 결혼사기 고발장을 제출하고,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고소하며, 사기죄 입증을 위해 채팅 내용, 출입국사실증명서, 신원보증 철회 관련 서류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하시기 바라며, 출입국관리소에도 불법체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결혼비용 3천만원에 대해서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혼인무효 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 파악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명백한 결혼사기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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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