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3일금요일 8시경 회사회식에 참석하여 술을먹었고 1차회식에서 2차회식 이동시 대리를 불러서 이동하고 2차회식은 새벽2시경 끝났습니다. 새벽인지라 대리가 쉽게 잡히지않아 저는 차에서 잠을자고 아침6시넘어서 운전을하여 집으로 이동중 다시잠이와서 중간에 정차를하고 잠을잤습니다. 자고있는 저를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왔고 정차중 제가 자고 있어서 단속을 하였고 음주 알콜혈중농도0.15로 취소가 나왔습니다. 저는 작년 8월경 숙취운전으로 정지수치가 나와 100일정지 받은이력이 있습니다. 1년도안돼서 이번에 적발 받은겁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은 1년동안 금주를 해왔던것입니다. 저는 작년8월에 음주정지이후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였고 약1년간 금주를 하며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가서도 1년금주로 약물치료중 이라는 소견서로 받아온게 있고 상습이아니고 음주운전뿐 아니라 금주를 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에 이번엔 경제적생활고 뿐만아니라 간경화4단계라는 진단을 이번달초에 받았습니다. 1년간 치료받았지만 좋아진 결과가 없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번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먹어버린것입니다. 앞으로는 차를 매도하여 다시 금주하고 치료에만 집중할것이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할수가 없을것인데 이럴때 저의입장에서는 진단서 말고도 다른도움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재범기간이 너무 짧아 실형이 나올수도 있다고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8월 1회차정지는 0.08이고 이번2회차는0.15수치가 나왔습니다.단한번의 음주로 이런 상황이 오게되어 상담 남깁니다. 관련태그: 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