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납입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무효가 아니며, 환불 대상도 아닙니다.
3. 장기출장 중이라도 납부를 계속했으므로, 한국 입국 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앞으로는 해외 출국 시 납입 중지 신청, 입국 시 재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