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야구 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이 경우는 민사로 가야 하는데 일단 업주에게 다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원만하지 않다면 진단서를 끊고 해당 건에 대하여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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