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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사항 위반 여부 판단 전세 계약서상 특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전세 계약서상 특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근저당 및 담보 대출을 하지 않고 무융자를 유지하기로 한다.” 오늘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를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기입 상태임을 통지받았습니다. 현재 이 가압류는 등기부 등본에 곧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무융자 유지” 특약 조항을 임대인이 위반한 것이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