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일은 8월로 잡혔고 배상명령 신청하란 톡이 왔습니다죄명은 주거침입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미수, 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 입니다이경우 사기나 폭행을 당한것도 아니고 피의자 얼굴을 본것도 아니며 모두 미수로 그쳤는데 배상명령 신청서에 피해금액을 어떻게 적나요?주거칩임죄도 제가 1층에 사는데 오래된 집이라 화장실 창문이 고장나 있었으며 손쉽게 강제 개방이 가능했습니다 또 앞집이 바로 신고해 줘서 피해금액이 없습니다피의자가 화장실 창문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미는 순간 앞집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사진이 찍힌것도 없고 저는 당시 안방에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바로 도주 했고요정신과 진료도 본적이 없습니다 1. 이경우에는 피해금액은 얼마로 측정 해야 하나요?2. 진단서나 다른 증거자료 없이 배상명령 신청서 1장만 보내도 되나요?병원기록이나 직접적인 피해금액이 없어서요3. 신분증 사본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배상명령 신청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이외에도 필수 서류 알려주세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