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 신청 가능성 및 규정
법적 근거 및 원칙
중복 지원 금지: LH전세임대와 기존주택매입임대는 모두 국가 주거복지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지원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35조 및 「공공주택 특례법」 제12조)。
예외 사항: 단, 신청 단계에서는 중복 접수 가능하며, 실제 당첨 확정 후 계약 체결 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상관없다"고 답변한 것은 이 단계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 시 조치 방안
선택적 계약: 두 지원 모두 당첨될 경우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 기존주택매입임대 당첨 시 → LH전세임대 자동 취소
계약 기한: 7월 17일 계약 마감일 전까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원 자동 무효화됩니다.
고시원 열악한 환경 대응 방안
현재 고시원의 과도한 온도 및 에어컨 제한은 「주거기본법」 제24조(주거환경 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긴급 이주 지원 요청
관할 구청 주거복지과에 「응급 주거 이전 지원서」 제출(온도 측정 사진 및 고시원 관리자 증언 첨부).
지원 내용: 임시 숙소 제공 또는 이사비 지원(최대 200만 원 한도).
복지사 추가 상담 활용
복지센터에서 연결한 주거 취약 상담사에게 "응급성" 강조 → 주거급여 우선 심사 요청 가능.
당첨 전 검토 필수 사항
지원 유형 | 장점 | 단점 |
기존주택매입임대 | 즉시 입주 가능 | 저소득층 밀집 지역 편중 |
LH전세임대 | 장기적 안정성(2~4년 거주) | 당첨 대기 기간 길음(1년+) |
실질적 권리 보호 절차
행정처리 오류 대응
복지센터 직원의 "중복 가능" 설명이 잘못된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처리 취소 요청 가능.
증거 확보: 상담 당시 녹음 파일 또는 담당자 이름 기록.
계약 기한 연장 신청
LH전세임대 담당자에게 「계약 유예 청구서」 제출(고시원 열악성 증빙 서류 첨부) → 최대 30일 연장 가능.
✨ 최종 행동 권고
즉시 할 일:
구청에 응급 주거 지원 신청(당일 처리 가능).
LH전세임대 담당자에게 중복 신청 사실 공식 확인 요청(이메일 또는 문서).
7월 당첨 시:
기존주택매입임대 수락 → LH전세임대 공식 포기서 제출.
당첨 실패 시:
주거취약특별지원금 재신청(연장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