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태국에 있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항공택배로 개인에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파파야 항목은 관세가 있더라구요. 이때 관세가 적혀있는 관세만 내면 되는건지?아니면 이 관세에 항공택배 배송료랑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궁금한게 예를 들면 한국 고객이 한주에 1개씩 주문이 와서 한달에 총 4건의 주문이 있으면 저는 매주마다 수입신고를 하고 총 4번의 판매가격의 관세응 내야하는건가요?그러면 한번 보낼때 한꺼번의 양을 보내는게 득인가요?좀 쉽게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