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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ㅠㅠ 어떻게 하나요? 현재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중이고(4대보험ㅇ) 업무 특성상 오래 서 있습니다. 5월

현재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중이고(4대보험ㅇ) 업무 특성상 오래 서 있습니다. 5월 1일쯤 근무 도중 발목이 꺾이면서 접질렸는데 처음엔 괜찮은가 싶었다가 하루 하루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라구요. (접질릴 때 같이 일하고 있던 알바분도 접질리는 거 보심. ) 하필 5월 연휴 끼고 통증이 심해져서 수요일 되자마자 쉬는시간에 정형외과에 갔었는데 진료대기가 너무 많아 엑스레이만 촬영하고 대기만 하다가 다시 근무하러 가야 해서 진료예약잡고 결제만 하고 돌아갔었습니다ㅠㅠ 어제(목요일) 근무 끝내고 정형외과 가서 진료받았는데 ‘발목 염좌 및 인대 손상?/ 충격파치료랑 깁스’ 진단 내려주셨고 질병분류번호는 S9349랑 M2557 입니다. 통증+깁스해서 금일 근무도 쉬었구요. 근무 도중에 다친거라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야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병원 의사 소견서? 진단서는 다음주에도 치료를 위해 또 통원예정이라 그때 발급가능한 지 여쭤볼 예정입니다..Q. 근무 도중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 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Q. 그냥 병원에 가서 산재처리용 소견서랑 집료비 영수증 전부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뽑아주시나요? Q. 충격파치료는 비급여라고 알고 있는데 최소 2-3회는 더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온전히 제 부담인건가요? ㅠㅠ ( 참고로 실비보험 가입 X 상태 ) 찾아보니까 비급여 진료비 부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본 것 같아서요 ㅠㅠ처음 산재처리 신청해보려는 부분이라 너무 복잡하고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재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직장에서 근무 중 발목을 접질려 인대 손상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에 질문해 주신 사항을 하나씩 정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Q1. 근무 도중 일어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중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 동료가 사고 목격한 상황도 존재하며,

  • 부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도 업무 중 발생한 단순한 발목 접질림이라 하더라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1차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2. 의료기관의 초진 진단서 (병명, 상병코드, 발생일, 사고 경위 포함)

  3.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서 (산재 신청에 있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사고 경위서 (본인이 직접 작성, 사고 발생 시간/장소/상황 등 기재)

  5. 목격자 진술서 (같이 일하던 알바분께 부탁하시면 도움됩니다)

  6.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 증빙)

Q3. 병원에 산재처리용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해 주나요?

대부분 병원은 산재 경험이 많아서 “산재처리할 예정인데 초진 진단서(산재용)와 진료비 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발급해줍니다.

  • 산재용 진단서(초진 기준)에는 반드시 사고 일시, 상병명, 발생 경위, 치료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히 요청하세요.

  • 병원마다 서류 발급일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창구나 원무과에 먼저 문의하시면 됩니다.

Q4. 충격파치료는 비급여인데, 산재로 보상 가능할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직접 치료에 꼭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이 있고,

  • 근로복지공단이 사전 승인을 하면 비급여 항목도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치 방법

  1. 다음 통원 시 의사에게 “이 충격파치료가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건지” 의학적 소견서 형태로 기록해 달라 요청.

  2. 이후 산재 승인 신청서와 함께 병원에서 제출하면, 공단 심사 후 충격파치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전 승인이 어려울 경우, 일단 자비로 지불 후, 추후 승인되면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정리 요약

  • 산재처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 병원과 사업장에 필요한 서류 요청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충격파치료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면 산재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산재 신청서 작성이나 병원/공단 대응에서 어려움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추가로 사고 경위서 예시나 양식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