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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변경 후 차사고 앞에차 가 좌측 깜빡이를 넣고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 후 비깜(감사의미)을

앞에차 가 좌측 깜빡이를 넣고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 후 비깜(감사의미)을 하고 갑자기 급정차로 인해 제가 부득이하게 반응을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선변경으로 인한 상대 과실이 있나요? 후방 충돌이어서 저의 과실 100인데 상대가 앞에서 한 실선변경으로 인해 과실 비율이 바뀔지 궁금합니다.

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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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진로변경금지의 백색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변경 후 일정 거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설령 질문자가 추돌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차의 일방과실 사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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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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