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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 MRI를 찍었고,대학병원에서 첫 번째 진단서를 받았습니다.단순히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 MRI를 찍었고,대학병원에서 첫 번째 진단서를 받았습니다.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등급이 9급으로 변경 안 되나요?보험사에서는 MRI 판독지를 달라는데,저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안 줬습니다. 상해등급 9급으로 변경해서 2주마다 내야 하는 진단서 안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합의는 치료 다 받고, 방사통 사라지고 완치되면 할 예정입니다. 3~4년 후에 합의하고 싶은데,그 전까지 그러면 계속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2번째 진단서 받았습니다.1번째 진단서와 2번째 진단서 합해서 상해등급 몇 등급일까요? 합의금은 후유장해 진단서도 받을 거고 3년 후에 합의할 거라 지금 당장 2주마다 진단서 내야 하는 거 그걸 안 하고 싶습니다.

외상성추간판의 경우 9급상해이나 보험회사에서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판독지나 별도 소견서를 받아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며 영상제외 판독지만 제출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