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일용직 포함 모든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기본으로 하고, 휴일근로이자 법정공휴일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최대 2.5배까지 지급됩니다.
롯데월드 측에서 "전에 일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급 2.5배 적용을 안 해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는 이전 근무 이력과 무관하게 근무한 당일의 근로 조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의 출근 내역, 근무 시간, 급여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