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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가입진행해줘야 하나요? 비자가 F-4라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서 취득신고시 고용은 반려되고 나머지만 가입이 되었습니다.추후

비자가 F-4라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서 취득신고시 고용은 반려되고 나머지만 가입이 되었습니다.추후 퇴사하면서 본인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가입이 안돼서 못받게 되었다고 그러네요이게 사업주 책임인가요?

반려 사유에 합당하여, 반려가 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사업주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는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데 별 희한한 중국놈을 다 보는군요

자국민도 아닌 왜 저런 중국놈들까지 실업급여

정책을 처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힘들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치피 이직확인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할 것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