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자는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베트남에 최대 45일간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출국하면 30일이 지나야 다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30일 경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베트남에서 출국한 후 특정 기간이 지나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체류하셨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오신 지 3주가 지났다면, 현재 시행 중인 한국 국적자에 대한 45일 무비자 체류 규정에 따라 바로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심사는 베트남 출입국 관리 당국의 고유 권한이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여행 목적 증명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는 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