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에 만 19세 이상이라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위탁 수화물로 술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 한도가 있는데 알콜도수 24% 이상인 주류는 (1인)최대 1리터 까지만 면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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