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셨겠네요.
추천 절차
1 - 무료 법률 상담 먼저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법률홈닥터 (거주지 시청 또는 구청에 상주)
2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접수
관할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접속
3 -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내용 예시
"20XX년 X월 X일 X시경, 객실 점검 담당자 A, B가 본인에게 절도 의심 발언을 하였고,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상당한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방법은 정리해드렸지만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로 사과를 받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