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미성년자 증여 신고 만 11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배돈, 나라에서 아동수당으로 1년 정도

만 11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배돈, 나라에서 아동수당으로 1년 정도 받았던 소액,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으는 돈 해서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있는데요 갑자기 증여세가 신경이 쓰여서요.만 10세 이전의 미성년자에게 2천까지는 증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신고를 안하고 그냥 아이 이름의 통장에 돈을 예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심재국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클릭 후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1. 미성년자 증여

  •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부과됩니다.

  •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비과세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세금은 없지만,

국세청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자금 이체와 신고 방법

구분

설명

이체 방식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직접 이체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원칙상 2천만 원 이하는 세금 없음. 단, 자금 추적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 권장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세무사, 변호사 통해 대행 가능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 각 전문가와 협업 가능

조세 회피 또는 편법 증여 의심 이슈 사전 방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법률 상담 접수 가능

▼ 이미지 클릭 시 전문 변호사 상담 접수 전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