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자 무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 (제조 법인)에 원자재 무상 공급 계약으로 위탁 가공을 하고 있고- A사 : 태국 제조사- B사 : A의 한국 대리점- C사 : B사에 발주 및 자재 매입하는 한국 본사- D사 : C사의 베트남 자회사 (제조 법인)위와 같은 상황에서1. 물류 : A → D2. 거래 - "A" 사는 "B" 사로 대금 청구 - "B" 사는 "C" 사로 대금 청구 위와 같이 물류 및 거래 진행하기 위해 - A사 물품 선적 시 어떻게 인보이스 작성해야 하는지- 물품 거래를 위해 추가 작성해야 하는 증빙이 필요한지 등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