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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오배달 이후 업무방해죄 상호가 같은 식당이엿고 같은건물에 있는 동일 프렌차이즈라 전화주문해서3층 00노래방으로 부탁드린다했습니다전화주문당시

상호가 같은 식당이엿고 같은건물에 있는 동일 프렌차이즈라 전화주문해서3층 00노래방으로 부탁드린다했습니다전화주문당시 주소말씀 드리고 주문받는 사장님 목소리가 떨떠름 햇는데 여러번 받는 상호말씀드렷는데 조리후 일반번호로 전화와서는 자기넨 인천 청라인데 주문지는 김포 구래동인데 주소를 불러드렷음에도 음식다해서 3층배달갓는데 아무도 주문안햇다해서 왓다 어쩔거냐 라며 제가말씀드린00 노래방이 맞냐 그럼거기도 동일상호가 잇냐하니 전혀다른 상호를 말하며 폐업하는 가게가많아 그러려니 하고 주문을 받앗다고 하는겁니다 픽업을하러오던 당장 찾아가라며 다짜고짜 소리지르고 끊어버려서기가막혓지만 어찌됫던 거리도멀고 주문시 소통 오류도 잇엇던거니 음식을 받지못햇으니 반값이라도 지불하겟다 얘길햇습니다음식값 22000원이엿고 제생각 으론 15000원정도 입금드리려햇는데 그때부턴 더언성을 높이며 제말은 듣지도않고 경찰신고하겟다 하고 피곤하게해주겠다 이러면서 핸드폰번호로 전화를 걸고 제가받으면 끊고를 반복에 반복을해서 제가 영업중이였는데 일을 할수가 없게 하기에 차단을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까지 제 번호로 전화를 또걸어온것도 수차례이며 다른번호로도 전화를걸고 심지어 가게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햇는지 오후4시부터 전화를 걸어오더니 7시쯤에는 20명단체예약하겟다며 노쇼까지 일으키고 계속 수차례 밤12시까지 전화를 거는겁니다 일방적으로 제실수도아니고 주문받은 본인도 자기네 관할구역이아닌걸 뻔히알면서 재확인안하고 주문을받아놓고선 일정부분 책임지고 금액지불해드리겠다 햇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돈을다주면 그사람들은 분명 재탕해서 팔수잇는 음식인데도 100프로 돈을 다달라며 영업방해에 스토커도아니고 계속 전화에 저도 치사하고 드러워서 그냥 보내줘버릴까 하다가도 너무화가나네요들어보니 같은 프렌차이즈엿다는 가게 사장님께 여쭤보니 안하무인으로 유명하다더라구요제가 받은피해를 스토킹및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또한 배상을 해드리겟다고 했는데도 상대측에서 거부하는데 저에게는 어떤 책임이잇을까요 22만원도 아니고 2.2천원때문에 살다살다 별경험을 다해보네요

주문 시 확인 오류로 음식이 전달되지 않아 반값이라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셨지만 상대가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해 귀하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화 기록과 녹취를 보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음식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제안드린 부분 배상안으로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더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 전화 시도와 노쇼 예약은 즉시 차단하시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시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채택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채택시 받는 해피빈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삶에 큰 희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