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시 확인 오류로 음식이 전달되지 않아 반값이라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셨지만 상대가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해 귀하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화 기록과 녹취를 보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음식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제안드린 부분 배상안으로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더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 전화 시도와 노쇼 예약은 즉시 차단하시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시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채택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채택시 받는 해피빈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삶에 큰 희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