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관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아파트 등)
영외관사(독신자) 는 부모님 연세 만65부터 피부양자로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져도 본인의 연차가 관건이기에(짬) 숙소를 기대할 짬밥은 아니십니다.
돈을 벌어서 보탬이 되어야할텐데 하사 ㅈ뺑이쳐도 얼마안주죠.
장기복무 통과후 6~7년차 중사때 부모님연세 만65초과 두분 점수더하면 괜찮은 영외관사(투룸) 받으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