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용도변경 가능성
(1) 등기부상 용도 구분에 따른 주택 수 산정
주택 수 포함:
건축물대장에 1층이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매수 시:주택 수 계산에 포함됨(《주택법》 제2조).
양도 시:1층 주택 부분에 대해 주택 양도세율 적용(보유기간별 중과세).
(2) 1층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성
변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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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주택 → 숙박시설 전환은 "용도 지역 제한" 적용(주거지역 내 불가).
기존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이 전체의 50% 초과 시 변경 불가(《건축법 시행규칙》 제119조).
2. 용도변경 후 양도세 영향 분석
(1) 용도변경 성공 시 세금 효과
MERMAID 预览 Code graph LR A[1층 주택] -->|용도변경 완료| B[숙박시설] B --> C{양도세 계산} C -->|성공| D[비주택 일반세율 적용] C -->|실패| E[주택 중과세 적용] |
성공 조건:
변경 후 최소 1년 이상 실제 숙박시설 운영 증명(계약서·세금계산서 등).
등기부·건축물대장 동시 변경 완료(《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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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패 리스크:국세청 판단 기준
주택성 유지 판례:
대법원 2023두68272:용도 변경 후에도 주민등록 주소지로 사용된 경우 → 주택으로 간주.
세무조사 포인트:변경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연속적 영업 증빙 필수(예:월별 객실 이용 현황).
추징 세금:
변경 불충분 시 원본 양도세 + 가산세 20% 추징(《국세기본법》 제47조).
✅ 3. 권고 절차: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단계
(1) 용도변경 시행 전 확인 사항
지역계획 확인: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 "용도지역" (주거/상업) 확인(《국토계획법》 제36조).
시설 기준 검토:
숙박시설 요건(소화기·비상구 등) 충족 여부 소방서 사전 심사 .
등기부 정합성: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후 등기소에 소유권 변경 등기 필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2) 세무상 절감 방안
주택 수 제외 대체 전략:
1층을 주택이 아닌 공용 공간(로비·관리실)으로 변경 → 변경 허가 용이성 ↑ .
분할 등기:1층과 상층을 별도 필지로 분할 → 주택성 해소(단, 대지면적 330㎡ 이상 필수).
양도세 감면 제도 활용:
장기보유특례:10년 초과 보유 시 최저세율 6% 적용(《소득세법》 제89조).
결론:리스크 vs 효율성 비교
시나리오 | 용도변경 시도 | 변경 없음 |
법적 안정성 | 고위험(행정처분 가능) | 안전 |
양도세 절감 효과 | 성공 시 50%↓ | 주택 중과세 적용 |
추징 리스크 | 국세청 조사 유발 가능성 90%↑ | 없음 |
⚠️ 경고:무단 용도변경 적발 시 최대 3년 거래정지 + 시가 10%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