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니가 야구를 아냐 계집년아”라는 표현은 성별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 아닌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므로 경찰이 판단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캡처하신 내용은 증거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댓글 원문, 전체 흐름, 계정 정보 등까지 잘 보존해 두셨다면 고소 시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다만, URL 주소와 날짜, 시간도 함께 기재된 형태면 더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닉네임을 바꾸거나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고소 시 인스타그램 측에 수사기관이 요청하여 IP와 가입 정보 등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계정을 지워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셔도 고소 가능합니다. 민원실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도 경찰서에서 제공하며,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건의 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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