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수단과 관계 없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사업자 명의로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사업자는 금액에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반입시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3. 비용처리와 세관 수입신고는 별개 입니다
비용처리가 된다고 해도 관세법은 위반입니다
4.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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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