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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 국내증권사 해외주식 입니다. 올해부터 일본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1. 현재 국내증권사에서 약 1.2억정도 미국주식 직투를

올해부터 일본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1. 현재 국내증권사에서 약 1.2억정도 미국주식 직투를 하고 있습니다.2. 해외거주자는 국내증권사로 해외주식 매매 불가로 알고 있는데 국내거주자 신분일때 다 팔고 국내에 양도세 내는게 맞나요?3. 저 많은 돈을 엔화로 어떤식으로 바꿔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글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1. 비거주자 전환 시 국내 증권사 거래 가능 여부

해외에 183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국내 증권사에서의 해외주식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비거주자 전환 신고를 요청하며, 계좌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처리

거주자 상태에서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본의 세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원화에서 엔화로 환전 및 일본 송금 방법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원화를 확보한 후, 이를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 현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Wise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 및 외환 신고 주의사항**

- 연간 1만 달러 이상 송금 시 국세청 자동보고(CRS) 대상이 됩니다.

- 일본에서도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전환 시, 해외이주신고 또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정확한 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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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주 해외주식 양도세, 언제 매도해야 절세일까?

일본 이주 해외주식 양도세, 언제 매도해야 절세일까?일본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가요? 하지만 해외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국내 증권 계좌의 사용에도 제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이 글에서는 일본 이주 이후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른 양도세 처리, 비거주자 전환 시 유의점, 엔화 환전과 외화 송금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알아봅니다.1. 일본 이주 후에도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할까?세법상 해외 체류가 183일 이상이거나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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