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 생존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A)가 사망자의 친모로 제적등본상 ‘모(母)’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A)가 단독 상속인이 되며, 남매들(형제자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반면, 어머니(A)가 법률상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상의 양육자에 불과하고, 가족관계등록상 어머니(B)가 모(母)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어머니(B)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누구인지이며, 제적등본상 어머니(A)가 '모'로 확정되어 있다면 A가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사이에 불일치나 의문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확인해보고 필요한 경우 등록정정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서류 확인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상담을 통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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